일본에서 위스키나 사케를 사 올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면세 한도입니다. 한도를 넘으면 산 술 전부에 세금이 붙는지, 넘은 만큼만 내는지, 자진신고를 하면 얼마나 깎이는지 — 관세청 고시를 직접 읽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.
이 계산기는 사 온 술을 한 병씩 입력하면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, 초과했다면 예상 세액까지 계산합니다. 특히 여러 병을 샀을 때 어떤 병을 면세로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조합을 자동으로 찾아 세금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주종·용량·구매가(엔)를 병마다 입력합니다. 환율은 두 가지가 쓰입니다. 100엔→원 환율은 과세가격 산정에 쓰이며, 관세청 주간 고시환율(수입)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—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로, 실제 통관에 적용되는 값과 같은 기준입니다. 1달러→엔 환율은 면세 한도 US$400 판정에 쓰입니다. 두 값 모두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. 계산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.
아닙니다. 한도 안에 들어가는 병을 면세로 처리하고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습니다. 이 계산기는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조합을 자동으로 찾아 적용합니다.
용량과 금액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면세입니다. 700mL 두 병이라도 합계가 US$400을 넘으면 금액 기준에서 걸립니다. 고가 위스키 한 병으로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
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%(최대 20만원)를 경감받지만,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%(2년 내 2회 이상이면 60%)가 가산세로 붙습니다. 신고하는 편이 금전적으로도 유리합니다.
네. 기내 면세점, 출국장·입국장 면세점, 현지 매장 구매를 가리지 않고 반입하는 주류 전체가 합산 대상입니다.
면세범위는 1인 기준으로 각자 적용됩니다. 다만 한 사람이 반입하는 술을 다른 가족 몫으로 나눠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,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범위가 없습니다.
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. 실제 세액은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